부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 대상 자동가입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군의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의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건,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사건,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등에 대한 사망은 한도 1,500만원, 후유장해는 1,0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자전거보험은 본인 사고사망 시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5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며,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자전거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이 안전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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