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기숙사 3층 이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전용구역 내 주차·물건 적치 금지 ▲전용구역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아산시 관내 공동주택 162개소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게 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선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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