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박봉관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 이하 금강청)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시설진단 및 행정지원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역량을 강화하여, 취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학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금강청의 기술지원은 ‘13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215개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60개 사업장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시행 5년차가 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법령 이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영세사업장의 취급시설 경과조치('19년말까지) 이행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시행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자진신고제(‘17.11.22~'18.5.21)와 연계하여, 자진신고 한 영세사업장이 위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술지원 신청은 금강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청 화학안전관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비용부담 없이 사업장의 실정 및 특성에 맞는 화학물질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받게 되며, 개선을 추진할 경우 시설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기술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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