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소방 관련 법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당진소방서 홈페이지(소방 새소식- 고시공고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 의무 ▲소방안전관리(보조) 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건축허가 대상 이외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서 소방서 제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올 하반기 개정될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인명사고 발생 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배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게 하고, 보상 한도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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