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동차세 1월 납부 시 10% 할인받는 연납제도 운영-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자동차세 5만 1천여건, 105억여원을 일괄 고지하고, 1년치를 1월 중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1월 중 미리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게 된다. 신청에 의해 운영되던 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2017년부터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괄 고지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지만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2777)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공주시 세무과 시세팀 정영준 담당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부과·고지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테크의 기회를 주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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