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및 전산입력 1월 28일까지, 심사위원회는 2월말

[대전투데이 대전=김태선기자] 대전시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광역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20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의 경우 예비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지원되며, 20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은 예비1~2년차 각 50%, 인증 1~3년차 각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부터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재참여 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이 강화돼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만 재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2월말 최종 선정기업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에서는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3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일자리정책과(☎ 042-270-0771), 사회적경제연구원(☎ 042-223-9914),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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