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 시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기존의 비상구 관련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 · 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최초 신고하면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하면 포상물품(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 물품)이 지급된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시 대피로를 확보해야 다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며 “제천, 밀양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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