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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군민 안전문화 확산과 관계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확보를 민간 주도 자율적으로 정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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