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난해 230건 상담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앞장

천안시 거주하는 이재원 씨(가명)는 지난 12월 어김없이 날아든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한숨부터 나왔다.

몇 년 전 삶에 대한 회의로 몹쓸 생각 끝에 자동차에 불을 질러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이다.

그는 이후 다시 희망을 안고 열심히 생업전선에서 꿋꿋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당시 불에 타 전소돼 버린 자동차의 세금은 6월과 12월 꼬박꼬박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

구청 세무과를 찾아 불에 타 없어진 자동차세를 더 이상 안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행법상으로 말소등록이나 폐차 증명, 도난사실 증명 등 공적인 증명서가 없이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던 중 납세자보호관 홍보 현수막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

천안시 납세자 보호관은 전후 사정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끝에 최종적으로 사실상 소멸된 차량으로 인정받도록 만들어 지난 부과된 세금부터 소급해 비과세 처리했다고 이 씨에게 알려왔다.

천안시는 지난해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세무 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에 배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요청,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주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며 지난 8개월 동안 230건의 세무 상담,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등 상담 업무 실적을 올렸다.

박정숙 납세자보호관은 “이 씨의 사례처럼 세법의 복잡성으로 사실상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며 “작은 일이라도 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납세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천안시민 납세자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명국 예산법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세정과 등 부과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에 배치된 것은 부과부서와의 독립성을 강화해 납세자 편에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납세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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