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정 등을 방문면담 하고, 지속적으로 조합 총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주력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이 최고 3억원이 지급되고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041-852-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