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교내 미세먼지 관리 철저, 학생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담겨 있다.

또한, 각 학교가 미세먼지 예보단계별(좋음·보통·나쁨), 경보단계별(주의보·경보) 조치사항에 따라 실외수업 단축·자제 등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학생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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