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지사장 조경태)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지원액이 올해부터 4만3천650원으로 책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험료 최대 지원액인 4만950원에서 2천700원 올랐으며 6.6%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보험료 최대 지원액 인상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지난해 91만원에서 올해 97만원으로 오르게 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지난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됐으나, 올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과 아울러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난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되어 많은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국고보조 지원을 받고 있다.

국고보조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다. 문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전국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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