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등 협박성 발언으로 괴롭혀

태안군 공무원노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막무가내식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수의 악의적 민원인으로 인해 행정에 엄청난 손실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밝혔다.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입한 정보공개제도가 일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청구로 인해 본래 취지가 아닌 사적 이익의 관철을 위한 도구와 공무원 괴롭히기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력의 낭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유발로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현격히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충청지역 한 일간지의 A기자는 한 공익성 단체 태안지부의 회장직을 맡은 후 군에 법적 지원근거가 불분명한 협회 지원을 무리하게 요구하다 군이 들어주지 않자, 군정 취재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특정 공무원을 괴롭히기 목적의 보복성 정보공개를 부서 전체에 과도하게 요구하여, 해당 공무원과 주변 동료들을 괴롭힘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압박하고 업무차질을 유발하고 청구기한을 넘길 시 행정심판 등을 운운하며 담당 공무원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피력 했다.

심지어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로도 모자라 올해 1월에만 소속 일간지를 통해 ‘태안군 공무원 갑질논란’과 ‘태안군 공무원의 갑질, 강건너 불구경’등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불과한 주관적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고 태안군 전체 공무원을 싸잡아 비난하며 자신의 사익을 관철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

A기자가 속한 신문사는 보도를 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여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자협회의 공정보도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 품위유지 윤리강령을 소속 기자가 충실히 준수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게을리 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태안군 공무원노조는 해당 신문사에게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더 이상 보도하지 말 것과, 지금이라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히 바로잡을 것과, 해당 기자에 대한 진상 파악 및 그에 따른 마땅한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간 A기자는 태안군에 상습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 청구와 취하를 반복하며 취득정보의 활용여부가 불투명하고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의 목적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반복해왔다는 것을 태안군공무원노조는 이미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안군공무원노조는 본성명 이후로 A기자의 사례와 같이 제도를 악용한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력 손실을 유발하거나 특정 공무원 괴롭히기로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 기본 원칙인 권리의 남용으로 간주하고 즉각 법적 다툼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태안군공무원노조는 선량한 민원인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봉사와 희생을 실천해 나갈 것이나, 악의적 악성민원인에게는 일말의 온정도 베풀지 않고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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