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22일 특례법시행 만료 -

[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2020년 5월 22일) 만료를 앞두고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청양군내 건물이 있는 공유지를 전수 조사한 후 분할신청이 가능한 토지 13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독려하였으며, 그 중 10건을 접수받아 처리 중이다.

이 법 적용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등기 토지이며, 토지소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또 분할제한 법령 등으로 분할이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 단독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도 소유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지분등기 한 뒤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등기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대행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법”이라며 “현재 공유토지가 아니더라도 지분등기 후 1년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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