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영업용 건설기계 무단주기 단속 나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11일부터 18일까지 영업용 건설기계 무단주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이날부터 시내 공공주택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공용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밤샘 주기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 영업용 건설기계장비에 대하여 행정인력을 투입하여 주로 행정계도 위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좁은 부여시내 주차공간에 비추어 볼 때 건설기계장비를 주택가나 인도에 무단으로 주기하는 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교통 불편 초래는 물론 통행하는 차량에게 장애가 되어 왔던 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 특히 기온이 하강하여 건설기계장비들이 작업을 쉬는 시기가 길어지는 요즘은 무단주기행위가 가장 빈번한 시기다. 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영업용 건설기계 관리 문화를 영업자들에게 전파하여 시내 주차난과 교통 흐름 방해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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