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한파와 미세먼지 속에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을 덜고자 읍면동장이 발로 뛰며 직접 전달하고 있다.
'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은 만 65세 이상(1954. 1. 1. 이전 출생자)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또 관내에서 영업 중인 이·미용실, 목욕탕 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어르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한 어르신은 "겨울에 따뜻한 물에서 목욕할 수 있는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주는 것도 고맙고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말동무와 불편사항을 들어주고 알아주는 것이 더 고맙다"고 말했다.
각 읍면동장은 "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나눠드리며 신년 덕담과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문제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