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지원대상자 확대

계룡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과 유족 가족에게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를 무궁수훈자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참전 유공자 수당은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호국영웅기장 수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예우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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