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 및 홍보물 배부와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이일용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