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건물 내 주요 화기 취급 장소인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주방용소화기(K급)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어 일반 ABC급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설비는 주방 화재진압 시 적응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K급 소화기가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지난해 6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 주방 면적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25㎡이상 주방에는 K급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화기구·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되었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주방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기 주변에 가연물(키친타월 등)이 되는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 시민의 의식 전환과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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