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규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장

복지부는 지난 14일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에 발표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거 전문가, 정부 위주의 논의와는 달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견 반영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이전 계획이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된 주요 제도 개선방안은 첫째,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최저보장개념(national minimum)을 최초로 도입해 목표를 제시하였고 둘째,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였으며 셋째, 국민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선택권과 수용권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넷째,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천명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조정하는 4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 보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단일안으로 제시된 기타 제도개선안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①사업중단, 실직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②사업장가입자 및 농어민 지원확대 ③출산크레딧 확대(첫째 아이부터 6개월) ④유족연금 중복지급률 확대(30% → 40%) ⑤분할연금 및 사망일시금 개선 등 다양한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정치적 입장 차이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되기를 바라며, 약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합리적인 제도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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