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통로 환경개선, 유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제천, 밀양과 같은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주도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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