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 경사 유현진
자식이 납치되어 있으니 지금 즉시 은행에 가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가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범죄를 보이스 피싱이라고 부른다. 즉 최근 보이스 피싱범들은 세련된 목소리와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내 맞춤형 보이스 피싱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피해자가 보이스 피싱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한국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총 3000억가까이 되는 것으로 작년의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다. 이처첨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 및 피해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경찰은 금융기관 및 여러 민원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을 주로 하는 방법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화로 경찰 검찰 등 직원을 사칭하며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체하라거나 금융정보를 물어보는 행위, 보안카드정보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 수법으로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을 요구하거나 현금 일부를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현재 이자보다 적은 비율의 이자로 대출해 줄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로 가족 등을 납치하였다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 메모 등 주변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외국 거주자의 경우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나 경찰의 도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112, 1332번으로 신고전화를 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해야한다. 아무런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며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서 구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해액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이스 피싱은 누구 한명에 대한 범죄라고 볼수 없다. 그만큼 모든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그 예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