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지난 8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공동주택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정재룡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게 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선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