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덕만박사,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공무원 대상 청렴 및 갑질예방교육 -

[대전투데이 정상범기자] '청렴전도사'로 알려진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 대변인)는 13일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신뢰의 길'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덕만박사는 1부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2부에 공무원행동강령의 갑질방지 규정들을 중심으로 동영상과 도표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과 뇌물의 구분 규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9대생활적폐'에 담겨 있는 갑질 방지 규정들을 최근 발생한 위반사례와 함께 비교하면서 강의했다.

'9생활적폐'로는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불공정갑질, 보조금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변칙탈세, 요양병원비리, 재건축비리, 안전부패 등이 있다.

김덕만 박사는 "결국 고압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회기득권층이 갑질방지에 앞장서야 근절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김박사는 이와 함께 지연혈연학연 등으로 얽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온정연고주의 패거리문화 카르텔도 청산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홍천출신의 김덕만박사는 헤럴드경제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보담당관으로 공채된 후 줄곧 7년동안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썼으며, 은퇴 후 연간 100 여회 청렴 윤리 교육을 하는 반부패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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