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차종·배기량·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율을 적용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6월에 1년분을 고지하므로 이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선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하는 납세자는 내년 1월중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연납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