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장 박찬형 소방정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그 편리성 및 혜택 뒤에는 재해 위험도 상당히 따른다. 우선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차량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1월 30일 기준 충청남도 전체 화재 2,390건 중 340건(14.2%), 당진시 화재건수 184건 중 39건(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진시 화재 발생 장소별 순위로 공장·상가, 주거시설에 이어 3위에 속하고 있다.

이렇듯 차량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피해가 커지면서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현행 소화기 비치 규정을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0.7kg, 1단위)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전 차량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진소방서 등 소방관서에서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캠페인 및 전광판 문자 송출, 자동차 검사소 방문 비치 지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별도의 진동시험을 거친 검증 제품만을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 시판된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는 분말소화기, 할로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가 있으며 그중 분말소화기, 할로겐 소화기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는 무수한 기계·전기제품의 집합체로써 화재 발생요인이 항상 상존한다. 그래서 항상 소화기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 사용법을 알아두면 차량화재 시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는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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