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홍보에 나섰다.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반용 분말소화기ㆍ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며 “구입 시 꼭 ‘자동차겸용’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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