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예산=양성업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지난 8월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대희 화재구조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군민들은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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