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김승우

정치인들은 항상 돈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무실임차비, 직원 인건비, 교통비, 각종 회의 및 세미나 간담회비 등 제반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등의 연구비용이 든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 사무를 담당하며 느낀 점은 생각보다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정경유착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는 정치자금 수수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치인의 정치활동에는 법으로 정하여진 정치자금 후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치후원금제도이다.

물론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후원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나 역시 뉴스를 보다보면 ‘과연 저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나?’하는 의구심이 든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니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보다는 정치활동, 즉 우리나라 정치를 후원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맘에 들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묵묵하고 꿋꿋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위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다. 소수의 이익집단만이 정치를 후원한다면 정치인은 정책개발이나 입법을 할 때 정치자금을 후원해주는 소수의 이익을 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국민 다수가 정치후원을 할 때 비로소 국민전체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자발적인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의 기초를 잘 닦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이 궁금하다면 국번없이 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카카오페이,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자는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후원을 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이 아닌 정당에 배분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후원회 선택이 고민되거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정치 참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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