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특성 및 기준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해 조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결정·공시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의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 검토 후, 오는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1-746-5614~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