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지난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의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와 단지 내 무분별한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법률에 대해 지속해서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종복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출동과 관련해 관련법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시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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