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상호간 공동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우수사례, 미흡사례 및 사건별 공동대응 범위, 처리절차 등 업무공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토론을 펼쳤다.
특히,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공동대응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하였으며, 재해·재난·정신질환자·화재조사·실종자수색에 대하여도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석 생활안전과장은 “경찰과 소방간의 공동대응 관련 상호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에서의 공동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