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와 삼성전자 TP센터(센터장 김보현)는 지난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아산관내 지역아동센터 28개소의 통학차량에 '하차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해 주었다.

이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제53조 제5항 신설 - 어린이 통학버시 운전자에게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설치지원 사각지대인 지역아동센터에 삼성전자 TP센터의 설치비 지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차량의 시동을 끄면 경보음이 울리고 운전자가 차량 뒤에 벨을 눌러야 경보음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아동이 차량에 방치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보상 서장은 "하차확인장치 의무화에 따라 어린이 차량 내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기관들의 주의와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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