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회...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운영

보령시는 2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읍면동장, 세무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체납액 징수현황 및 추진실적, 읍면동별 징수상황,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 전망 및 대책 마련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의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64억3000만원으로 이중 목표액은 40%인 25억7200만원이며, 9월 말 기준 징수액은 98.1%인 25억2200만 원으로, 지난 6월 77.6%, 19억9500만 원 보다 약 20%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 기준 징수율은 39.2%, 목표액 대비 98.1%로, 시는 연말까지 징수율 50%, 목표 대비 125%의 징수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발송 ▲5백만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 책임 징수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속칭 대포차량의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강화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강력하게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체납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발생 예방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서민 체납자 경제 활동 재기 지원 확대 등 사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자동차·재산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등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앞으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채권(예금, 매출채권) 압류 추심 ▲직장조회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요구 ▲1년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및 결손자 대상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 ▲자체 체납세 광역징수팀 운영 ▲징수 우수 기관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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