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특정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10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ㆍ보조자는 소방시설의 작동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시ㆍ도별로 교육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이고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법령강화에 의한 관계인 제재가 아닌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대형 화재참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안전관리자·보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 관련사항은 청양소방서 현장대응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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