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후미등 불량, 후부 반사지 미부착 상태로 주행하는 화물차량(이하 ‘정비불량 대상 차량’이라 한다)들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야간에는 정비불량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후방에 있는 차량들이 화물차량의 식별이 어려워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어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야간에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정비불량 대상 차량들을 발견하게 되면 안전한 휴게소나 졸음쉼터로 유도하여 운전자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의 취지를 설명하고 위반내용을 고지한 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정비불량 대상 차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제34조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의거,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15일 이내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해 확인을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과 반강제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부디 정비불량 대상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운행 전 철저한 정비로 고속도로에서 더 이상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충남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사 정 태 성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