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장 박영길

현재 검·경간 수사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을 바라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현행상 형사절차는 대한민국 검사가 하나의 관청으로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 아래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가기관이 분화되고 국가기관 간 또는 시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수사기관 간 수직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검사의 권한에 대하여 남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견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자는 목표 하에 지난 6. 21.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발표되었으며, 조정의 핵심 내용은 수사개시, 수사지휘, 수사종결, 영장청구권 등이 있으며 현재 과도하게 집중된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점이 아니라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따르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조정안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 또한 존재한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의 범위에 대하여 조정한다는 안이 있으나, 여전히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여전히 검사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특수한 경우 한시적인 검사의 직접 수사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권한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는 보충적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는 정부안을 발표하였으나,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징계요구권을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지시, 복종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불과할 뿐 조정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부실수사의 우려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부분이며 자체 제제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별도로 일방적인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와 같이 상호 협력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정부 조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독소 조항들로 인하여 수사권조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수많은 논점과 갈등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은, 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경찰과 검찰간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어 국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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