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경사 정백규

우리나라 국민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최근 사기범들은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 과감해 지고 있어 아차 하는 순간 피해자가 되기 쉽다.‘나는 사기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죄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전화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둘째, 예금보호 명목으로 안전계좌에 이체하라는 전화. 셋째,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전화(ex 냉장고). 넷째,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전화 하는 경우 다시 전화 걸어 꼭 확인 요망. 다섯째, 블로그, SNS등에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올리지 않기

이처럼 보이스피싱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본인의 작은 관심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으면 피해신고는 경찰청 112,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진흥원 118, 피해상담 및 환급은 금융감독원 1332를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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