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올 여름은 매일 최고기록을 경신했다는 뉴스가 들릴 만큼 유독 덥고 힘든 계절이었다. 9월이 되니 새벽녘엔 제법 찬바람이 부는 것이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개인용 온열기나 안마기와 같은 의료용 진동기를 많이 구입하게 되는데 막연히 의료기기 과대광고만을 믿고 구입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 구입 시에는 보다 주의 깊게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사용법을 익혀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기기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은 직접 확인해 보자
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의료기기법에는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표시기재 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이를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은‘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사이트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는 거짓․과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광고 문구를 사전에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 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www.kmdia.or.kr)’사이트에서 광고심의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또한, 판매자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해 적법한 판매자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거짓 과대광고 유형을 알아두자
의료기기의 거짓 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는 사례,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하여 광고하는 사례,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는 적법한 광고방법이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효능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불법 거짓 과대광고는 최근까지 동네 홍보관 등에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으로 어르신이나 주부들을 유인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거짓 과대광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약처의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지역별 판매가격을 직접 조사해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란)에 공개하는 판매가격 공개대상 개인용 의료기기를 대폭 확대했다. 이는 거짓 과대광고나 홍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모쪼록 소비자가 선택권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모두‘건강 100세’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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