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 사업장(4개 취급시설) 최초 승인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전성확보 대체 방안에 대한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3개 사업장의 4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3일 관련 사업장에 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준수하기 힘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을 위해 마련된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장에서 제출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 '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간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와 실무위원회 기술 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했으며, 9월 11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 사업장에서 신청한 4개 취급시설을 최초로 승인했다.

3개 사업장은 삼남석유화학(주) 여수공장, ㈜엘지화학의 용성공장 및 브이씨엠(VCM공장)이다. 해당 취급시설은 모두 실외 방류벽으로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을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3개 사업장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확충하거나 이미 공정상에 설치된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 유출·누출에 대비한 감시기능 및 관리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수립하여 신청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승인받은 3개 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담은 작성예시집을 10월 말 관련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과 비슷한 상황인 다른 사업장을 위해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 제도를 통하여 사업장별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기준 적용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화학사고 예방은 물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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