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이영호기자] 대전시는 오는 20일 시청 의무실 등지에서 의료분쟁 당사자 중 상대적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의학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주관으로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가 참여해 상담을 받을 예정으로 5개구 보건소를 통해 13일까지 신청자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다 의료분쟁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환자들의 의료분쟁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통해 의학지식 부족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