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홈페이지 및 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
이번 열람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구청 지적과(042-251-4342~6),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구청 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감정평가사와의 대면 상담과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성근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열람기간 내에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잘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