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민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 주무관
얼마 전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민원대에 앉아 있다보면 하루에도 여러 민원인분들을 만나지만 이 민원인분의 이야기는 특별히 기억에 더 남는다. 고령의 민원인 분께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가셨는데, 연신 잘 부탁한다며 신경 써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는 자리를 떠나셨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원인분이 통닭과 콜라를 사들고 오셔서 잘 부탁한다며 건네주었다고 한다. 동료 공무원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2016년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청탁금지법 제8조2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는 민원인과 접수를 받는 공무원은 엄연히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닭과 콜라를 포함하여 금품 일체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엔 금품 가격의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되어 있다. 그리고 즉시 거절의 의사를 밝힌 공직자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조사 부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의 경조사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부조금의 금액은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쉽게 예를 들면, 공무원A씨를 알고 지내던 민원인은 공무원A씨의 자녀(공무원의 직계비속)가 결혼을 하게 되면 축의금을 10만원까지만 줄 수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이밖에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많은 내용들은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된 지 2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국민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공직에서는 청탁금지법의 홍보와 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신규 공무원교육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주요과목 및 시험내용으로 자리 잡았고, 모든 신규 공직자들이 관심 있게 수강했던 과목 중 하나이다. 우리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지난 1월 모든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및 결의대회를 가졌고, 국민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말 청렴 홍보 거리캠페인도 가졌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하루빨리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착되어 국민 모두에게 우리 사회가 청렴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인식되길 바란다.
- 기자명 송병배
- 입력 2018.08.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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