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지난 5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결정이 통보되면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대상자 중 국세환급금 지급 요청 시 계좌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계좌에 일괄 입금된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계좌번호가 통보되지 아니한 대상자는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해 입금 계좌번호를 신청 받아 해당 계좌로 입금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았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521-617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