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김태선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관용차가 본청 인도에 불법주차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에 관용차 상습 불법 주차 관련 민원이 제기 된것.

‘갑질은 적폐’라고 밝힌 이 민원인은 교육감 관용차가 교육청 정문 출입문을 가로 막고 불법 주차,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신고(벌칙금부과) 방식으로 하지 않고 교육감이 비중 있게 생각 하지 않는것 같아서 민원방식으로 요청 드린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을 찾은 민원인 김모(남.38)씨는 "일반인은 주차할 곳이 없어 어떤 때엔 벌금을 감수하고 불법주차를 한다. 본청에 교육감 전용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불법주차를 했어야 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면 인도가 파손되 혈세 낭비라는 것을 알면서 주.정차한 직원도 생각이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분개 했다.

한편, 최 교육감 관용차는 지난4월경 세종시 보람동 상가 인도 한 복판에 주차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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