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기간에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 받아
이번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방문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조사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 상태 ▲100세이상 고령자의 거주 여부 ▲사망의심자 거주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에 대해서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전출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리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주홍 자치민원과장은 “행정 신뢰도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므로 읍면동 공무원들의 방문 조사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