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기간에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 받아

[대전투데이 천안취재본부=이풍호 기자] 천안시는 지난 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4일간 올해 3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3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방문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조사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 상태 ▲100세이상 고령자의 거주 여부 ▲사망의심자 거주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에 대해서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무단전출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리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주홍 자치민원과장은 “행정 신뢰도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므로 읍면동 공무원들의 방문 조사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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