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708건, 25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부과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에게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www.wetax.go.kr, 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광욱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며,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기 내 모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
(840-27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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