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신고 연중 접수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정복양)은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병역면탈 의심 대상자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거나 당초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이다.

병역면탈 신고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해 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외에도 생계곤란, 고아 등으로 위장하거나 학력을 속인 사람도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코너와 전화(080-070-9090, 042-250-4433)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수사의 단초가 되는 병역면탈 의심 정황을 포착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제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주변에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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