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설명회…신기술·신서비스 사업 발굴·특구 수요조사 추진
이날 행사는 중기부의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 취지를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혁신 성장사업 및 특구 수요를 발굴, 파악하고자 추진됐다.
중기부는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를 도입 추진 중으로, 지원 근거인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발의 중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에서 지역혁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시·도가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혁신특구계획을 수립해 중기부로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혁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규제 적용배제 및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이 적용되고 재정·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이날 설명회에 이어 오는 20일까지 기업수요를 받아 충남지역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해 오는 8월말까지 중기부로 혁신특구 선정계획을 제출한다는 전략이다.
이건호 도 미래성장본부장은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신기술·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