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민인권조례 제정 시동을 걸다”

정의당 소속의 충남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이선영 의원이 지난 8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충남 도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첫 출발을 알렸다. 이는 제11대 충남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열린 첫 토론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진영 및 기독교단체, 노동조합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충남 도민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짐작하게 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황영란 민주당 도의원, 김혜영 충남인권행동 상임공동대표, 정재영 홍성YMCA사무총장, 강관식 충남인권증진팀장, 장은희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인 의견으로 “기존의 인권조례로는 인권기구가 설치된다 해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권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인권기구의 권한을 강화하여 모니터링 및 권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과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선영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 충남도민이 그 어떤 권력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인권기구가 설치되어 도민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되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의정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이번 의정토론회에서는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참석하였는데 작은 마찰은 있었지만 애초 우려와는 달리 큰 소란없이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도민들은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핏켓을 들기도 했지만 많은 도민들이 끝까지 토론회를 경청함으로써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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